-경찰, 운전자 등 면허증 입수 경위 조사 중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들이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렌터카 업주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18ㆍ고3) 군 등이 사고 당일 오전 3시께 한 20대 남성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43) 씨로부터 K5승용차를 빌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계약서상에 기재된 이름과 운전면호번호 등을 토대로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했는데,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 또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른바 ‘장롱면허’여서 면허증 분실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한 A 군 등이 해당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 씨는 경찰에 “평소 안면이 있던 A 군이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찾아와 차를 빌려줬다”며 “A 군과 함께 온 남성이 면허증을 제시했는데, 그가 면허증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 줄 착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군과 함께 찾아왔다는 다른 남성 1명이 이번 사고로 숨진 차량 동승자(고1ㆍ16)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주 B 씨가 A 군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B 씨가 이들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B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지난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 군이 몰던 렌터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A 군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상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으로, 안성ㆍ평택 지역 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동네 선ㆍ후배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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