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양예원 사건, 최초유포자에 ‘구속영장 청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동의촬영물유포 혐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양예원 누드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진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되고 있는 피의자 최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동의촬영물유포와 관련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유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최 씨는 “유출된 사진을 직접 찍은 것은 맞지만 해당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씨 폭로로 드러난 ‘비공개 촬영회’ 사건 관계 피해자는 총 6명, 피의자는 7명에 달한다.

경찰의 최모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은 피의자들을 통틀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28)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 전체 피의자 7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튜디오 운영자인 피의자 정모(42) 씨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혐의 사실에 상호 다툼이 있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외 관련된 다른 사건들은 견찰서 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현재 3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촬영시 성추행을 당했고 재촬영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모델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