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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설명회’ 개최
-15일부터 서울지역 권역별 개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됨에따라 개정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관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ㆍ공공기관 및 내년 7월1일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지원 대책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15일 서울남부지청, 18~19일 서울청, 19일 서울서부지청, 20일 서울강남지청, 27일 서울동부지청등에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노동시간 단축, 일ㆍ생활 균형 및 청년고용촉진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설명자료 ‘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44회에 걸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1133개 사업장으로부터 청취한 기업의 문의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 등을 지속 업데이트해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seoul)에 게시하고 있다.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각종 정부지원제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 운영 가능한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및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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