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사안을 사전에 막고자 마련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위촉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가 맡아 ‘가해자가 없다면 피해자도 없다’라는 주제로,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을 비롯하여 회식이나 업무 시 발생하는 성희롱의 실제 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생활 속 성 감수성을 높이고 성 평등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연계한 피해자 관점의 여러 사안에 대해 설명한다.
직장 내 힘의 차이, 인권 침해등으로 인한 성희롱 문제를 제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지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음주 회식문화 개선 등 서로에게 조력자 및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성인지 관점의 모범 사례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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