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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한 노후 믿을 건 국민연금”…자발적 가입 해마다 증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해마나 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월 35만4492명에서 2월 36만6823명, 3월 38만3966명 등으로 증가해 4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달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사진=헤럴드DB]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들어 1월 33만3588명에서 2월 33만5569명, 3월 33만757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기위해 본인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많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이듬해 20만7890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569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202천536명, 2015년 24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매년 가입자가 늘어, 2017년에는 32만7723명까지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이며,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해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소보험료가 고정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부담인 점을 감안해, 이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을 낮춰주려 최소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정부 내 반대 의견으로 시행 직전 무산됐다.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다가 보험료까지 인하해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만큼 직장·지역가입자 등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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