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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수거 명령…피폭방사선량 기준치 초과
-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 발표
- 가공제품 피폭방사선량 기준치 초과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에 대해 수거ㆍ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침대 매트리스는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개다.

원안위가 제조업자에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 및 조치방법 등을 5일 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앞으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안위의 1, 2차 측정ㆍ분석ㆍ평가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총 7종이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 왔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라돈과 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7개 모델에서 라돈과 토론을 합한 내부 피폭선량이 1.59mSv~9.35mSv로 모두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방사선법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 시료를 확보해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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