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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너 리스크’ 평가한다…총수 사회적 물의 시 대출 불이익
삼성·한진·롯데 등 영향

횡령·배임·도덕적 일탈·일감 몰아주기·분식회계 등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오너 리스크’가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가 도입된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대기업들이 해외진출이 많아지면서 해외사업의 위험요인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565개다. 이 중 해외법인이 3366개나 된다.

삼성은 지난해에만 해외법인이 150개 늘었고, 한화(93개), SK(70개), 포스코(58개), CJ(42개) 등도 해외 법인이 대거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해외계열사가 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국내 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위험을 미리 고려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업이나 평판 위험은 재무구조 평가의 일부분인 만큼 악화됐다고 모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런 부분에서 위험이 있다면 약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정이 체결되면 대출 때 그만큼 더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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