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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야영장 등 ‘노쇼’ 땐 최대 3개월 이용제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내 대피소, 야영장 등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의 이용 제한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율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최대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단 1년 이내에 추가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사진=헤럴드DB]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이 18.9%로 가장 높았고,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의 예약부도율도 높았다.

주말마다 예약이 꽉차는 등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성수기인 7월에는 5.6%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로 나타났다. 특히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기가 어려워 고스란히 공실로 남는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약 사이트(www.reservation.knps.or.kr)를 통해 대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 예약자에게 문자로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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