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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1년] 지워진 적폐와 관행…인사실책도
-사회 전반 개혁 시도
-국정원 불법 정치공작ㆍ특활비 고강도 사정
-전직 대통령 동시수감 ‘비극’도 발생해
-잇단 인사파행ㆍ관행 논란 숙제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바로 ‘적폐청산’이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사회 전반에서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후 지난 1년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적폐를 뿌리뽑기를 시도했다.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은 ‘특수활동비(특활비) 경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5일 만인 지난해 5월 25일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는 봉급으로 충당하고 청와대의 특활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지난해보다 17.9% 줄인 3289억 원으로 책정해 2018 예산안을 수립했다. 청와대와 각 부처 특활비 집행현황은 감사원이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의 칼’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향했다. 사법당국은 이전 정부 최고위층의 부패 혐의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감시와 견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던 전임 정부 집권기에 봉인됐던 비리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처벌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거액의 뇌물와 권력남용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상황이다.

부처 차원의 적폐청산도 이뤄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직후 정부 부처ㆍ기관 19곳에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을 담은 공문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보냈다. 총 13개 부처ㆍ정부 기관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운영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군의 정치개입 여부와 군내 인권 침해 사안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장교가 현역병을 사적으로 부리는 관행이 금지되고,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를 위한 TF도 발족됐다.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개입 의혹이 있었던 15개 사건을 재조사했다. 국정원은 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여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을 검찰 수사에 의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42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그러나 잇단 인사실패로 한계를 드러냈다. 1년 사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이 낙마했다. 그중에서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사태는 총체적 인사실패라는 지적을 받는다. 사전 검증과정에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등의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데다,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던 청와대가 ‘관행 때문에 사퇴시킬 순 없다’며 감싸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가 적폐청산 및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민정수석실의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지목됐던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조국 민정수석과 사제 지간이자 동료 교수관계에 있었다. 이 때문에 조 수석이 안 교수의 ‘혼인위조’ 사건을 모른척한 거나 안 교수에 대한 검증 자체를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잇단 인사실패는 적폐청산이 제한된 인적 풀(pool)을 중심으로 한 인적 쇄신에 집중됐기 때문에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4월 27일)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1년의 평가와 전망’ 논문에서 적폐의 반복을 막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아직 현재진행형인 만큼 성적표를 받기엔 이른 만큼 고른 인사를 등용하고 적폐현상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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