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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 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법원 “난민으로 봐야”
-법원,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가능성”

-법원, “개종사실 숨기고 생활하라 하는 건 종교 자유 침해”

-2011년 입국 후 5년 동안 교회 꾸준히 나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내에 머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한국에 온 A씨는 입국 4개월 만에 친구 소개로 교회에 다녔다. 5년 동안 주일 예배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2016년 3월에는 기독교 세례까지 받으면서 개종했다.

A씨는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신청을 했다. 이란에서는 기독교 활동을 형사처벌한다. 개종한 무슬림은 이란법에 따라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차 판사는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가면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차 판사는 “교회 출석 기간이나 세례 사실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기독교 개종사실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소측은 “A씨의 개종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있지 않아 박해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 판사는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가 개종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는 경우 박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독교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박해 가능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개종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라고 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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