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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준용씨 소송 대통령과 무관…권리 지키기 위한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문준용씨 소송에 대해 “문준용씨 소송은 청와대나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법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바른미래당을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재철 부의장에 따르면 준용씨는 소장을 통해 “최근 모 교수로부터 ‘교수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해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 책임자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010년 고용노동부 재조사에서 특혜채용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특혜채용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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