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삼성증권배당 입력 사고를 ‘희대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증권사 대표들과 연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실수로 (한정)하기에는 내부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배당 이뤄진 후 37분이 지나고서야 거래중지 조처를 하는 등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8억개가 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돼서 거래된 희대의 사건”이라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의 배당업무를 동일 시스템상에서 하다가 발생한 문제”라며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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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다만, 김 원장은 “유령 주식 거래가 공매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공매도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있다”며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적 문제가 몇 가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 문제가 조사 결과에 의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기관에 대한 조치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직원들에 대해서야 (징계가) 당연하다”며 “그 과정에 대해 징계나 이런 문제를 넘어선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 직원 16명 모두가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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