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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오늘 기소…‘옥중 조사’ 무산됐지만 추가 수사 계속
-구속영장 기재 16개 혐의 위주 우선 기소
-아들 이시형 씨 등 차례로 재판 넘길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수사를 계속해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직접 조사를 3차례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옥중 조사’는 결국 무산됐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사진은 3월 14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차명 재산 등이 추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월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곡동 사저와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열림’은 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이날 오덕현(48ㆍ사법연수원 27기)ㆍ홍경표(48ㆍ37기) 변호사가 이날부터 열림에 합류한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76ㆍ사법시험 9회)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1) 씨와 형 이상득(82) 전 의원 등 친인척들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시형 씨를 두 번째로 불러 다스를 통한 횡령ㆍ배임 혐의를 조사했다.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국정원의 뇌물 상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윤옥(71) 여사는 이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조사를 받도록 계속 설득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사법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죄목으로 16개 안팎의 혐의가 적시됐다.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가운데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의혹이 있는 10억 원,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5000만 원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 전 기획관은 청와대 예산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또 현대건설이 2010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 건넨 2억 원대 뇌물도 검찰이 입증해야 할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직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장 6개월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수사팀이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방법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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