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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은택과 연루설’ 플레이 그라운드…실검 노출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플레이그라운드사의 광고 발주 의혹에 대해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와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오늘(6일) 오후 주요포털 실검에 플레이그라운드가 키워드로 노출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공무라고 볼 외형도 갖췄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또, KT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가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정황”이 있고 “대통령이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없었다”면서 “KT직원들의 진술을 감안할 때 강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의 외관’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대행사인 플레이그라운드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과 연관성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대기업에서 광고물량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재판부는 이날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KD코퍼레이션의 생산품목을 볼 때 현대차가 납품업체로 선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강요가 있었다고 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사적인 청탁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무수행이라는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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