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공무라고 볼 외형도 갖췄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또, KT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가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정황”이 있고 “대통령이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없었다”면서 “KT직원들의 진술을 감안할 때 강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의 외관’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대행사인 플레이그라운드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과 연관성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대기업에서 광고물량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재판부는 이날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KD코퍼레이션의 생산품목을 볼 때 현대차가 납품업체로 선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강요가 있었다고 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사적인 청탁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무수행이라는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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