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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유한킴벌리, 신제품ㆍ리뉴얼제품만 가격 높게 올려…규제 곤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 위법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현행법상 규제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시장에서 가격남용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3차례 현장조사, 2~4위 경쟁사업자로부터 가격·비용 관련 서면자료 제출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제대상을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신제품ㆍ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에 대해선 규제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유한킴벌리는 조사기간인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제품ㆍ리뉴얼제품 가격을 총 102회 인상했다. 최대 인상률이 77.9%에 달하는 등 평균 8.4%의 가격을 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기존제품은 38회 인상, 평균 3.9% 인상률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인상률이 조사기간 중 공급가격 인상률 19.7%, 제조원가 상승률 25.8% 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쟁사와 비교해도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률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체 물가에 비해 크게 상승해 가격남용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한킴벌리의 공급가격 인상률이 소비자가격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가 2016년 6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제품의 생산량을 고의적으로 감축했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신제품 출시 이후 기존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감소했고, 기존제품의 재고량이 충분해 생산을 거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오프라인 대리점에 부당한 가격차별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선 “대리점 수가 특별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gi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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