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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7시간’ 朴 행적 잡은 결정적 단서는 ‘이영선 카드’
-남산 터널 2번 통과, ‘최순실 주거지’ 근처 식당 결제
-朴, 최순실ㆍ문고리 회의서 중대본 방문 결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에는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의 카드 결제 내역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첫 지시를 내린 10시 20분께부터 박 전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방문하기까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변경 혐의와 동기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는 판단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66ㆍ왼쪽)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께 신원 확인이 필요없는 ‘A급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한 외부인의 관저 방문은 없었다고 한 주장이 거짓인 셈이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하면서 단서를 잡았다. 이 전 행정관은 참사 당일 차량을 몰고 나가 오후 2시 4분, 5시 46분 강남에서 강북 방향으로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한 기록을 남겼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당시 최 씨의 거주지 인근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김밥집에서 점심을 먹은 결제 내역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추궁한 결과 이 전 행정관이 사고 당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최 씨를 태우고 청와대로 왔으며, 저녁 무렵 다시 최 씨를 데려다주고 복귀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전 행정관 차량이 청와대에서 강남으로 향할 때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은 교통 정체로 인해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 앞 순환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남산 1호 터널을 두 차례 통과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한 뒤, 이 전 행정관이 차량으로 최순실 씨를 태우고 청와대로 온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오후 관저에서 최 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세월호 관련 회의를 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도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회의 전 최 씨에게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일부 수석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최 씨가 회의에서 중대본 방문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른 것보다 그 부분(최 씨의 방문)에 대해 굉장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검찰이 정확히 사실 관계를 말하니까 털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10시 20분까지 관저 침실에 머물렀으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22분 전화로 첫 지시를 내렸다. 당초 청와대는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고 15분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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