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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지방세 고의 납세기피자, 숨을 곳 없다’
-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제집행 연중 실시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방세 납세기피자 등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강제집행에 나섰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8일 체납자 A씨의 주소지를 방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체납자는 지방세 1억3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체납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체납자는 “부도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내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택수색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을 실시, 안방 드레스룸에서 5만원권 현금 2400만원, 거실에 걸린 그림 보증서(약 3000만원)를 비롯해 최근 체납자 자녀에게 해외로 송금한 수만 달러에 달하는 통장, 4000만원에 달하는 보험증서 등을 발견했다. 본인명의 사업장 폐업 후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지속 운영해오면서 수입은 모두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체납자는 당일 체납세 6500만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 약 7000만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불시 가택수색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은닉, 위장 이혼, 타인명의 사업장 운영 등 사해행위(詐害行爲)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분류,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아직도 있다”며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추적ㆍ징수함으로써 이러한 체납자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징수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 전입, 위장이혼,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의적 납세기피자를 끝까지 추적한 결과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287점의 동산 압류 및 5억5000만원의 현금 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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