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강희구)은 1일 극단 번작이 대표인 조증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조증윤은 ‘미투(#Me Too)’운동 확산이후 구속된 첫 번째 가해자가 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나타난 조 씨는 얼굴을 가린 채 “피해 단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깊이 사죄 드린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 씨가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증윤은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실질심사에서도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며 강제성 및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처분까지 받게 된다.
한편 경남 김해의 극단 번작이 대표로 있던 조증윤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사건 당시 16세, 18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발언과 관련, 피해자들은 나이 차이가 스무 살 이상인 부모 뻘인 조증윤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미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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