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인터넷 직구 등으로 편리해진 국제거래로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마약 사건이 갈수록 대형화, 국제화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찰도 법규 및 인력을 재편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일반인도 널리 알고 있는 필로폰(히로뽕), 코카인, 아편 등 이외에도 최근 엑스터시, 프로폴, lsd 등 신종마약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이다.
‘법률에 의해 죄와 형이 정해지지 않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있으나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지 못 한다’는 법언(法言)처럼 경솔한 행동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마약 사건 변호사인 임광훈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을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해당 물질들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잘 모르는 물질, 약 등은 마약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어 임광훈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법은 그 행위 태양으로 판매,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밀수(최근 인터넷을 통한 외국 구매 포함), 판매 등은 소량이라도 중하게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마약류관리법에 위반 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중하게 처벌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잘 모르고 이루어진 행위이고, 사건화 되기 전이라도 반드시 마약 사건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