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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우 당선무효, 염동열 의원직 유지..6월 재보궐에 주도권 달려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6월13일 지역구 7곳 재보궐
-민주당 싹쓸이땐 범여권 국회 과반수 확보..정국 주도권
-한국당 싹쓸이땐 제1당으로 올라서..보수 대반격 예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날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은 의석이 하나 줄어 총 116석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서병수 부산시장이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 평창군 소재 땅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담당 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염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전에 사실상 확정됐다.

1심 선고 후 염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형사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 3심 법원은 1심이 내린 벌금 8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박찬우 전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염동열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지난 8일에는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6곳으로 늘었는데, 이날 박찬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6월13일 재보궐선거 지역은 7곳으로 늘었다.

즉, 기존 4곳에 이달 천안갑,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등 3곳이 추가됐다. 기존 4곳은 서울 노원구병(안철수 사퇴), 부산 해운대을(배덕광 사퇴), 서울 송파을(최명길 당선무효형), 울산 북구(윤종오 당선무효형)다.

또한 향후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고성), 권석창(자유한국당, 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단 현재로서 오는 6월13일 7곳에 대한 재보권선거만 치러져도 정치지형은 큰 변화를 맞을 전망.

현재 범여권은 민주당 121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바른미래당 내 민평당 지지 비례의원 3석 등 146석, 범야권은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등 146석으로 추정된다.

오는 6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7곳을 싹쓸이하면 범여권은 153석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7곳을 싹쓸이하면 총 123석으로 국회 제1당으로 올라선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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