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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을 지난해 32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80억원을 확보, 농업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전경]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크게 감소해 농업인들이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 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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