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세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속 수사에 대해 다시 심리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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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우 전 수석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다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구속된 이후 10여일 동안 사정 변경이 없었고,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이미 증거로 확보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구속돼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도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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