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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S8 대란ㆍ기업용 공짜 태블릿…방통위, 새해 벽두 이통사 줄제재 예고
- 불법 법인영업 시정조치안 발송…1월 제재 예정
- 갤S8 대란은 100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 예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2018년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한 줄제재가 예고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갤럭시S8 대란’, 올해 9월 기업 특판용 ‘공짜 태블릿’을 제공한 법인영업 관련 사실조사의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이들 사안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갤럭시S8 대란 건은 조사 기간이 길어 ‘역대급 과징금’이 예상돼 통신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 이통3사에 법인영업 과정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이통3사는 보험사,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영업 과정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PC를 많이 활용하는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을 책정해 공짜 태블릿PC 수만대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이통3사의 불법 법인영업 행위는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당시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효력을 잃기 전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 단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9월11일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는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일러도 내년 1월 중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통사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갤럭시S8 대란’에 대한 제재도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방통위는 이달 초 이통3사에 시정조치안을 발송한 상태다. 당초 지난 15일까지가 제출 기한이었으나, 이통3사가 자료열람 등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하면서 지난 22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5월 갤럭시S8 시리즈가 출시되자 휴대전화 집단상가와 온라인,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보조금이 대대적으로 살포됐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가 이를 연장, 9월까지 조사를 벌였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갤럭시S8 대란의 경우 조사기간이 길어 이통3사 통틀어 약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법인영업의 경우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S8 대란, 법인영업 단통법 위반 건은 내년 1월 중에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상 올해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하지만, 구정 연휴 전 내년 1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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