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안전ㆍ소방시설 강화 등 내용도 포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시 선발을 하기위한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한 소관 시행령 3개와 관련 법 1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과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전기로 돼 있는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으이 선발시기를 오는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일반고와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 전형을 실시해 이들 학교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학칙 제ㆍ개정 뿐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이 큰 교복ㆍ졸업앨범 구입사항,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관련 사항,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유치원의 굥우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실과 조리실 등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수실을 명시하고 유아 1인당 교실면적 2.2㎡를 확보하도록 했다.
안전ㆍ소방시설 강화를 위해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1~2층에 피난기구 구비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가 되지 않는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과목 이수를 하면 학습경험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과 기간제 교원을 교권 보호 규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