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키위미디어그룹은 온라인에 범죄도시를 불법 유포한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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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배포하는 것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범죄도시는 배우 마동석과 윤계상 주연의 영화로 지난 10월 3일 개봉해 약 687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후 SNS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등에 영상파일이 불법으로 유포돼 해당 배급사 등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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