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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절친’ 최윤수 영장기각 사유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이자 우병우 구속수사의 중대 분수령이기도 한 최윤수(50)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는 “수사진행경과, 피해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윤수 2차장의 구속여부는 우병우 전 수석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포함 공직자·민간인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크 등 우 전 수석이 받는 주요 혐의에 연루돼, 최 전 차장이 구속되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곧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단 수사 차질의 가능성은 일축하며 “수사는 하던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최근 새로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장관이 지난해 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내정되자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회원 정치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은 최근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성향 조사 결과가 지원 배제로까지 이어진 게 사실이라면 ‘과학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확산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중 마지막 ‘거물’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또 한 번 고비를 맞는 모양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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