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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은 국회법 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 48시간 전인 매년 11월30일 자정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상정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자동부의 시점을 이틀 연기했다. 이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2일 정오로 연기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이틀 정도 벌었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12월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하고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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