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일컫는다. 재판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거나 변호하지 않아도 소송 절차 진행에 방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치감. 이날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왔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것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 며 궐석재판 진행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어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는 아직 수십명의 증인이 남아있다. 다만 검찰 측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권 국선 변호사는 전날 재판에서 “이달에 박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서신을 보냈다”며 “첫 서신에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은 후 별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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