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고시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또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이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4일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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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달 말까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했거나 예정인 경우에도 연내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산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핸드폰 번호를 바꿨으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이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안경·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만약 큰 금액의 소비가 예정돼 있으면 가능한 내년으로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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