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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4일 마무리되는 최순실 재판…연내 선고될듯
-법원, 첫 재판 이후 1년 만인 내달 14일 결심공판 진행키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1심 재판이 내달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시작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1심 변론이 1년여 만에 종결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3일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내달 14일 최종 변론 종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는 이틀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진행된다. 양측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신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판결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씨 기획, 박 전 대통령 지시, 안 전 수석 실행’의 구조로 국정농단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해왔다. 이들은 ‘재단 강제모금’ ‘삼성뇌물’ 등 박 전 대통령의 9개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묶여있다. 특히 재판부가 민간인인 최 씨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려면,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최 씨의 1심 판결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엿보기할 수도 있는 셈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자동차그룹과KT를 압박해 최 씨의 광고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종용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의 지분을 뺏으려 중소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토록 하고 최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7억원의 용역비를 타내려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박영수 특검팀은 딸 정유라 씨를 부정입학시키고 학사특혜를 받기 위해 이화여대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씨를 추가기소했다. 특검으로부터 다시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제3자 뇌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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