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시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돌연 취소된 블루코어컨소시엄은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지난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초 블루코어컨소시엄측에 돌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취소한다고 통보했었다.
이날 블루코어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은 지난 10월 19일 블루코어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데 대한 후속절차에 해당한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대상산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블루코어컨소시엄 관계자는 “국제공모 지침 및 인천경제청 요구에 따라 5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했으나 제대로 된 협상기회도 갖지 못한 채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에 대해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까지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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