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양도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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