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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추천하고 중기부가 지원”…‘中企살리기’ 맞손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반 지원대상 추천
컨설팅·사업홍보·신속심사 전방위 지원
회생 신청 기업, 중기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경영위기를 맞이한 중소기업의 재기와 구조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등과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보유한 거래정보와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해 중기부 ‘재기지원 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을 선별·추천하고, 이후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심사’(Fast Track)를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표=금감원-은행권-중기부-중진공 협업방안]

그동안 금감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을, 중기부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사업을 각자 수행해왔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환경이 요동치면서 상호 사업연계 및 협업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은행연합회, 중진공 등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업 방안을 만들어왔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결과를 활용해 경영위기기업에는 중기부의 구조개선 컨설팅 및 사업전환·구조개선전용 자금 지원 추천을, 부실징후기업에는 회생 컨설팅 및 구조개선전용 자금 지원 추천을 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한 은행연합회와 7개 은행의 영업망을 통한 재기지원사업 사업 홍보도 병행된다.

또 구조개선컨설팅 시 구조개선 방안 수립 용역비용뿐 아니라 워크아웃 추진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재기지원 사업의 신청요건 완화, 지원범위 확대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금융권과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호협의체도 구성된다.

금감원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컨설팅으로 적절한 진로를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회복과 경영정상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 지원 및 적시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 예방 및 경영정상화는 결국 채권은행의 여신건전성 제고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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