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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자정개혁안 ②] 로열티제도 확산 등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혁신안 마련 과정서 점주ㆍ본사 미참여
-일부선 소수 의견으로 정해진 혁신안 ‘글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로열티 제도 확산 등 ‘자정혁신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갑질 논란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혁신안을 공개했다. 다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협회는 이번 혁신안이 그동안 불공정 행위가 만연했던 프랜차이즈업계 생태계를 정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세세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만큼 업계가 새롭게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안 마련 과정에 가맹점주나 본사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혁신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정위가 완성된 자구안을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자정안과 별도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예정대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협회는 완성된 혁신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설득’이 남았다.

[사진=지난 8월에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하는 자정안이 나와야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혁신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로열티 시스템의 경우도 현재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며 “돈을 안 내면 가맹해제 조건이 되는데도 점주들이 돈을 안 낸다”고 말했다.

또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회사 수익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큰 사안을 놓고 몇몇의 집행부 의견으로 정해지는 이번 혁신안을 무조건 강요할 경우에 대해 생각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과거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기존처럼 사업했다가 공멸한다는 위기 의식이 높은 상태”라며 “가맹 본부들을 설득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정혁신안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현실적 상황에서 (본사 스스로의) 실행력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창업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불공정거래, 오너의 부도덕 행위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협회는 지난 8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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