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정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정 씨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알고도 돕는 등 방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직 총책인 김모(37) 씨에게 지난 2011년 2월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을 소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조직원 4명과 중국인 조직원 5명으로 이뤄진 이 조직은 지난 2011년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해 4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총 5900만 원을 가로챘다.
송 판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정 씨 역할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