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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초등생제자 7명 상습추행…30대 교사 징역 6년형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수십차례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도 원심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강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10~11세 여제자 7명을 38차례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컨대 그해 6월 이모(11세) 양의 허리를 감싸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만졌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습성ㆍ버릇)과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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