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항만 밖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병해충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등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환경부가 붉은 불개미를 시급히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규정상 외래생물 관련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하고, 항만외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나 ‘생태계교란생물 및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붉은 불개미는 방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사진=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19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라 항만 및 공항지역에서 예찰 도중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는 병해충 신고 및 긴급방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항만 밖에서 불개미가 발견된다면 소관부서는 환경부가 된다.
환경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래 생물을‘생태계교란생물(18종)’과‘위해우려종(104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위해우려종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현재 붉은 불개미는 어디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황 의원은 “농림부는 이미 1996년부터 불개미를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왔다”며 “환경부가 항만을 벗어난 지역의 위해충을 담당하는 만큼 조속히 불개미를 생태계교란생물로 등록해 항만 밖에서 발견될 경우에도 철저하게 박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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