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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수사기관 ‘통신조회’ 시비…대법원 판례 ‘영장없어도 조회 가능’
-“통신내용 아닌 당사자 인적사항은 영장이나 고객 동의 없이 제공 가능”
-자료제공 여부를 가입자에게 고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 진행중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9일 자신이 사용하는 수행비서 휴대전화에 대해 사정기관의 통신조회가 이뤄진 사실을 밝히며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아닌 다른 혐의자 수사를 하다가 통화한 상대방을 확인한 사안에 불과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통신사나 포털사업자가 ‘통신 내용’ 이 아닌 ‘통신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넘겨준 행위는 법원의 영장이나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통신조회 사실을 알게 된 차모 씨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자 NHN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안에서 사실상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단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서면 요청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돼 있어 인적사항이 제공된 데 따른 개별 이익 침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수사기관이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통신 조회가 특정 정치인을 한정해 지뤄지는 것도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2012년 787만여건, 2013년 957만여건, 2014년 1296만여건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사후에라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통신가입자 서모 씨 등 3명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3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 사건을 2년 6개월째 심리 중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 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업체는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내역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업체는 고객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는 물론 어떤 항목이 전달됐는지까지 공개할 의무를 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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