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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당사자 찾아가지 않은 법원 보관금, 작년 83억 국고 귀속
-금태섭 의원실, ’4년 간 407억 국고귀속‘ 지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할 ‘법원보관금’ 83억 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미리 내는 소송 비용을 말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법원보관금은 83억 원이었고 올 상반기에도 39억 원에 달했다.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5년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지난 4년 동안 법원이 받은 법원보관금은 54조 6967억 원에 달했다. 그 중 407억 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그래프 제공=금태섭 의원실]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돌려줘야 하지만, 액수가 소액이거나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태섭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냈던 당사자가 돌려받을 법원보관금이 있는지 여부는 취급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9개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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