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노후 장비ㆍ느슨한 규제’…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헤럴드경제=장보인 인턴기자] 1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에 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만 벌써 여섯 번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목숨을 잃고 36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크레인 작업 위험 경보 발령과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가 타워크레인 사고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몇 달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20년이 넘은 노후 장비=의정부에서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27년 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보통 오래 사용해도 10∼15년 정도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타워크레인 중 21.3%가 연식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은 중고크레인을 인수할 때 크레인의 연식을 속여 신고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업체들의 ‘연식사기’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상당수의 사고들은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노후 크레인의 안정성 정밀검사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외주화ㆍ쉬워진 조종= 타워크레인 계약은 원청과 크레인 장비업체 사이에 이루어진다. 여기에 개인 사업자들이 외주를 받아 설치ㆍ해체 작업을 진행한다. 하청에 하청을 놓는 방식이다.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박종국 씨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크레인 작업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외주화로 많아졌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10년 동안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그는 “그분들(설치ㆍ해체 개인 사업자들)은 하루 가서 해주기 때문에 장비 이상이 미리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비의 노후나 이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장비에 이상이 있어도 작업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지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개인 사업자들이 장비 이상을 지적 하는 경우 오히려 까다롭다며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에 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조종석을 빼고 리모콘으로 조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작업 현장에서 속도전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면서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hdls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