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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불법어업 근절 맞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임권)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 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맺는다고 밝혔다.

어업질서를 확립해 불법어업으로부터 선량한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계도 중심의 민간의 자율적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어로 행위와 민원 다발 해역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바다모래 불법채취,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아울러 어업인 교육을 위해 시설, 강사, 법률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소속기관과 회원조합 간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캠페인,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런 협약을 지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어민들의 자정 노력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불법행위를 수협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집중단속 분야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집중단속 테마 선정에 어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치안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별ㆍ시기별 불법어업이 하나씩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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