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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KAI 경영비리 수사 일단락…하성용 전 대표 구속기소
-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협력업체 지분 부당취득 등 혐의
-허위 매출액 토대로 6500억 대출받고 회사채 발행까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5000억 원대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1일 KAI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여한 KAI 본부장급 임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부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KAI 경영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쌓기 위해 매출액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전 대표는 허위로 계상된 매출을 근거로 2014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6514억 원을 대출받고 6000억 원의 회사채와 1조 940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하 전 대표는 매출액 상승에 따라 대표이사 급여와 임직원 상여금 등 총 73억 342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전 대표는 협력업체를 통해서도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2월 KAI 협력업체 A사 대표는 하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또다른 협력업체 B사의 주금 5억 원을 대납했다. 결국 하 전 대표는 A사 대표 명의로 B사의 주식을 부당하게 차명보유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채용비리 사실도 혐의에 포함됐다. 하 전 대표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처리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2013년 9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장(준장)의 인사청탁을 받고 자녀를 부정 취업시켜준 부분과 이듬해 수리온 시험평가부단장의 자녀를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준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적용됐다. KAI에 자녀를 부정취업시킨 혐의의 사천시 국장급 간부도 함께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회사 보유 외화를 매각하면서 환율을 조작해 10억 41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2006년 6월부터 2015년 3월가지 노사활성화비 예산을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4억 원, 상품권 판매 방식으로 6000만 원을 현금화해 임의로 쓴 혐의 △2013년 11월 횡령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개인소득세 5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군의 FA-50 다목적 전투기 원가를 부풀려 129억 원대 사업비를 빼돌린 KAI 구매본부장 공모(56)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전직 구매센터장 문모(60) 씨와 전 구매팀장 김모(53)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전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 시점이 12일이기 때문에 일단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검찰은 KAI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다른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수사 확대 여지를 남겼다. 또 “방산업체의 경영비리는 결국 무기 공급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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