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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모 살해 후 기초연금 빼돌리고 동거녀까지 죽인 40대 ‘징역 30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병든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해 재산과 기초연금을 가로채고 약 2년 후 같은 방법으로 동거녀를 죽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광호)는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 및 기초연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6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야산 인근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모친 A(당시 65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근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리가 아파 입원한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모신다며 퇴원시킨 뒤 야산으로 데려가 범행했다. 이후 모친의 적금과 전세금 2400만원을 챙긴 뒤 지난 2월까지 기초연금 1100여만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돈이 바닥난 2011년 8월 박씨는 또다른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동거녀 B(당시 44세)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해안도로 인근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했다. 박씨는 B씨를 찾는 가족에게 “B씨가 불면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숨겼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한데, 어머니의 병으로 치료비가 더 들것으로 예상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동거녀 B씨를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이 같은 진술이 변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계획적 살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친의 질병은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상당기간 치료비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박씨는 모친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노린 계획적 존속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박씨의 범행을 예감한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아들을 위해 목숨을 내줬는데, 삶을 이렇듯 비참하고 허망하게 마감하는 순간 느꼈을 회한과 슬픔을 헤아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은폐를 위해 상당기간 B씨의 휴대폰을 유지했고 유족들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으며 B씨의 계좌에 남은 소액의 돈까지 찾아 쓴 정황을 보면 이 역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연달아 살해한 두 건의 범행으로 박씨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줬던 두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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