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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고용’ 유흥·단란주점 등 최근 5년간 1282명 적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최근 5년간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스방 등 등 청소년 고용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흥·단란업종의 청소년 고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200명 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이 제출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검거인원이 1282건에 달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기에는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347명에서 2013년 386명, 2014년 206명, 2015년 156명으로 감소하다 2016년 18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254명), 대구(113명), 인천(8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불법 고용된 업소의 업종별로 분석해보니 유흥ㆍ단란업종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소주방·카페(180명), 노래연습장(134명) 순이다.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법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지정한 업종에서 어른들의 탐욕을 위해 버젓이 고용하는 잘못된 행태이자 엄연한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및 단속을 통해 청소년 불법고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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