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향해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를 언급하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이모(4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1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에 세워둔 선거유세 차에서 유세 중이던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향해 “홍준표 죽일 놈”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을 말리는 당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연설·대담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면 최대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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