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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5년간 음주운전 실형 선고 ↑
- 박주민 의원, “솜방망이 처벌은 옛말…엄벌 경향 뚜렷”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실형 2배 이상 늘고 벌금형 2/3로 줄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 3분의 2로 줄어든 반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각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처벌 역시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5.2%에서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10.7%로 2배 이상 늘었다.

집행유예 역시 2012년 22.8%, 2013년 27.6%, 2014년 31.5%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50.2%를 기록했다. 자유형(징역과 집행유예) 선고율이 28.0%에서 60.8%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42.0%에서 2013년 38.4%, 2014년 37.2%로 줄어들어 올해 상반기에는 26.7%까지 감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역시 비슷한 추세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ㆍ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최근 5년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사람 중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실형과 집행유예를 합한 비율)은 56.6%에서 79.5%로 늘어난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7.1%에서 18.0%로 감소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모두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주로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벌금형은 줄고 자유형은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집행이 엄중해지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약속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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