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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양지로 끌어내기②] 자금세탁 방지부터 화폐기능 인정까지…선진국 실태는?
미국, 가상화폐 관련 파생 금융상품 규제방침 마련
일본, 달러화 같은 ‘불태환 화폐’로 인정
러시아·베트남, 비트코인 거래 자체 ‘불법’으로 간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찮다. 비트코인(Bit coin)이나 이더리움(Etherium)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미 통용화폐로 자리 잡았다. 전세계에 약 740여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이 중 667개의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도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실물 가치가 전혀 없는 ‘코드(code)’의 반란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넥슨이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을 912억원에 인수하는 등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문제는 가상화폐의 음성화와 그에 따른 불법적 거래수단으로의 변질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1년 초 마약 거래 수단을 이용(실크로드 사건)되며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랜섬웨어도 가상화폐를 주요 범죄대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또는 투기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그 운영방식이 다단계 판매나 폰지(Ponzi) 사기와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상화폐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상화폐의 본질적 성격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의 성공적 편입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해본다.>


▶자금세탁 방지부터 화폐기능 인정까지…선진국 실태는?=1일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 및 지급수단이 아닌 일반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가상화폐 관련 파생 금융상품 규제방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가격을 바탕으로 한 옵션 및 선물 상품 출시는 CFTC와 관련된 규제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인허가 없이 출시한 비트코인 옵션 상품의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주로 자금세탁 및 미인가 자금 이체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이 지난 2015년 6월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고려한 종합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가상화폐를 교환수단 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어 2015년 9월에는 미국 주정부 감독 당국 협의체(CSBS)가 각 주별 지침이 되는 표준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 외에도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가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상품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는 한편, 지급결제 매개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은 떨어지고 있는 만큼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통제하겠다는 이야기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거래는 허용하여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인 상태다. 달러화와 마찬가지로 불태환 화폐로 받아들인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이 지난 4월 통과되면서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공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살 때 부과하는 소비세를 폐지했다. 단, 거래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가상화폐 매매 등을 업으로 삼는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 당국의 감독하에 두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 러시아와 베트남은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럽 은행감독청(EBA)에서도 상업용 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할 경우 유럽연합(EU)법에 규정된 환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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