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앞두고 모바일상품권 사기 주의해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을 20% 이상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40만원 상당의 대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죄혐의로 김모(21)씨와 박모(20)씨를 구속하고 박모(2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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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일당은 올해 7월부터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약 110명에게 총 3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상품권을 휴대폰에 저장한 후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구매 시 바코드 번호를 제시하면 결제된다.
이들은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바코드 번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모바일 문화상품권에 익숙한 10~20대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3500원부터 16만원까지 다양했다.
김씨 일당은 이같은 방법으로 탈취한 337만원을 유흥비로 모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동네친구들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시내 모텔을 돌아다니며 컴퓨터 IP(internet protocol)주소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IP주소를 분석해 주된 동선을 파악하고 서울 노원구 한 모텔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바일 상품권 수요자들 많아져 유사 범죄가 우려된다”며 “인터넷상에서 저렴하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하면 의심을 해보고 개인간 거래는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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