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간 위반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의 50%를 가산했던 현행 규정이 최고 8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징금 가중 수준이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과거 1회 법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고,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범위에는 하한 규정이 마련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경제DB] |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잇달아 과징금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현행 과징금 규정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는데 그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유통대기업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0~70%에서 60~140%까지 상향조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조사협조 때 과징금을 깎아주던 감경률도 최고 20%까지 낮췄다.
또 허위ㆍ과장광고,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강화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줬던 이전 규정에서, 감경율을 최대 30%로 제한했다. 또 표시광고법에서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 역시 최대 30%에서 20%로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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