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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약 갈아서 애들에 먹였다”…잇단 비속살해 씁쓸한 현실
[헤럴드경제]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갈아 아이들에게 먹였다.”

지난 10일 남양주시 진전읍 아파트에서 6세 여자아이와 4세 남자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경찰에 이같이 진술했다.

15일 경기 남양주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A(42·여)씨는 “평소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잠만 자는 등 나에게 무관심했고, 최근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려 했다”며 “우울증 약이 상당히 독해 아이들이 먹으면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며 범행동기와 그 방법에 대해 진술했다. 우울증약이 4세와 6세 아이의 직접적인 사인인지 여부는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마침 귀가한 남편에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남편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11세, 7세 초등학생 자녀 두명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 여성은 이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때마침 귀가한 남편이 발견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여성 또한 석달 전부터 건강이 악화됐고 그 여파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 살해가 한해 1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빈발했던 지난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비속살인죄의 형량을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 등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올해 3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직계비속인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발의 6개월 째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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